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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32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 피고인 A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대전 서구 H빌딩 3층에서 ‘I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B에게 “내가 운영하는 I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사장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경찰에 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B로 하여금 2014. 9. 19.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2014. 5. 1.부터 2014. 7. 5.까지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위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 담당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2014. 5. 1.부터 2014. 7. 5.까지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92]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7. 2. 23:20.까지 대전 서구 J빌딩 3층 ‘K마사지’에 7개의 내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L, M을 고용한 다음,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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