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5:50 경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에 있는 침 신대 네거리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은 구비 네거리 쪽에서 반석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7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 신호에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