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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공원 네거리를 선화 네거리 쪽에서 호수 돈 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전 세무서 쪽에서 중 구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좌측 10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E)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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