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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2013.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제7층 701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로 줄임)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I공구’(이하 ‘동홍천-양양 I공구’로 줄임) 공사팀장으로서 터널공사의 락볼트 시공, 기성금 청구 등 터널공사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H의 동홍천-양양 I공구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진중공업’으로 줄임)는 2008. 12. 29.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 동홍천-양양 I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2012. 6. 15. 위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위 동홍천-양양 I공구 J터널 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위 H의 동홍천-양양 I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터널 벽면에 시공하여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3,646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한진중공업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1,87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776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51,81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20,072개를 전부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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