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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731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H’(이하 ‘동홍천-양양 H’라 한다)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G회사은 2008. 12. 29.경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위 동홍천-양양 H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3.경 진성토건 주식회사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진성토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터널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의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2010. 5. 하순경 진성토건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2010. 6. 11.경 위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후 그 무렵부터 직접 위 동홍천-양양 H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10. 18.경 효동개발 주식회사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010. 12.경까지 효동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위 동홍천-양양 H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홍천-양양 H 공사와 관련하여 범부 1, 2터널을 시공하던 중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 터널이나 암반 절취 등의 시공에 있어서 암반에 천공하고 그 속에 타입함으로써 정착시키는 구조로 너트조임 등으로서 표면암석의 붕락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에 사용하는 볼트로서, 터널 지반에 대한 보강자재 중 하나로서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하여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자재. 의 자재 반입, 시공 여부 등을 한국도로공사 현장감독 등이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 수량에 비해 위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마치 설계수량대로 락볼트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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