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2: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에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19세)이 새벽까지 집안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성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