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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8세)의 일행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야, 너희들은 짱꼴라 새끼들이야. 중국새끼들은 위험한 새끼들이야. 다 죽어야 돼.”라는 등 욕설하다가 등산용 배낭에서 흉기인 손도끼(길이 18cm , 망치ㆍ접이식 칼 등이 달린 다용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폭력, 협박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협박을 한 것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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