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8세)의 일행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야, 너희들은 짱꼴라 새끼들이야. 중국새끼들은 위험한 새끼들이야. 다 죽어야 돼.”라는 등 욕설하다가 등산용 배낭에서 흉기인 손도끼(길이 18cm , 망치ㆍ접이식 칼 등이 달린 다용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폭력, 협박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협박을 한 것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