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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8』 피고인은 피해자 C(22 세) 의 앞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44 세) 은 피해자 C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E(16 세) 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6. 16:5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할아버지와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8cm) 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길이 120cm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6.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외벽에 있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피해자 C의 집의 지하 창고 문을 열고 닫고, 피해자 C의 집 마당을 서성거리고 피해자 C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5. 6. 23:12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향해 돌과 플라스틱 박스를 던지고, 피해자 C을 향해 “C 씨 손자 나와라!

112에 신고하지 말고 1대 1로 한번 싸우자! 너 네 집 가스를 폭발시키겠다.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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