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13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16: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50,0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13;20경 서귀포시 D 소재 E약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G)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5:00경 목적지인 제주시 구좌읍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청하자 카드 등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5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