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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1:17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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