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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5 2020고단1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2016. 5. 17. 01:58경 사북읍 사북 삼거리 택시승강장에서 B C를 승차한 후 D 및 E 등을 이동하면서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치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020고단169] 피고인은 2016. 8. 27. 22: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술집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4병, 과일안주 도합 46,000원 상당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영수증(G),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부 [2020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등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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