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5:09 경 안양시 동안구 B 인근 육교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씹할 새끼야. 너 경찰이잖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법대로 해봐. 씹할 좆같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장 D,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흔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