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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5:5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 네 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목격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장 E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순경 D, 경장 E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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