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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11.20. 선고 2017누690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춘천)2017누69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

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23.

판결선고

2017.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일부 취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심판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49], 당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망인의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252], 환송 전 당심은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에 해당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만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5두56397], 상고심은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졸음운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나, 비상근무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여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데, 환송 전 당심은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면서 별도로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그 심판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하였다.

라. 이에 환송 후 당심 계속 중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는 "비상근무와 연이은 당직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음날의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G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휴일 영외에서 이루어진 동료와의 저녁식사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 엄연한 사적 영역이고, 망인이 직접 저녁약속을 잡은 후 무리하게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로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12. 6. 11.경 육군 제5보병사단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알 수 없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고, 망인은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F로서 2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하였다. 망인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2. 6. 17. 당직근무를 한 후 2012. 6. 18. 13:00경에야 퇴근하면서 H에게 다음 날 아침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G을 나갔다.

2) 망인은 부대 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00경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하였다. 당시 사단사령부의 위치상 외부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3) 망인은 동료들과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의 부대복귀시각을 고려하여 동료들을 소속 부대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당시 동료들을 데려다주면서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로 피곤하지만 다시 G로 돌아가 상황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4) 망인은 소속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22:2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통현1리 문화회관 앞 국도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25톤 트럭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중증흉부손상 및 기흉 등의 중상을 입어 같은 날 23:25경 사망하였다.

5) 사망 이후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음주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비록 망인의 사망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졸음운전의 원인은 비상근무에서 당직근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철야 근무로 망인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② 또한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해 사단사령부G로 복귀하던 중이었으므로, 가사 망인이 동료들과 사적인 저녁식사자리를 가진 후 동료들을 소속 부대에 데려다 주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 취하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고, 원고의 청구 일부 취하에 따라 피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할 것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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