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8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6. 12. 16:43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그 주변 경계석을 무너뜨린 후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연필통에서 액수 불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8. 6. 13. 10:46경 제1항 기재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전날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더 이상 훔칠 물건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이불 등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의 벽면과 천장 등으로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소훼하고,

3. 2018. 5. 3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돌담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 2018. 5. 30.경부터 2018. 6. 13.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3항 기재 건물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타다 남은 담뱃불을 비벼서 끄고 그 담뱃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이불에 붙은 불이 위 건조물의 벽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

5. 2018. 6. 6. 13:00경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도자기 작업공간인 H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건물 뒤에 위치한 별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벽돌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별채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