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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9다17431 판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60495 (2009.01.23)

전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1202 (2007.05.31)

제목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

요지

매수인이 양수한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 자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산을 인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60495 (2009.01.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2005. 8. 3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

아스콘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가. 피고 산하 보령세무서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와 같은 바, ○○아스콘은 2005. 10. 31. 폐업하였다.

나. ○○○○○의 부동산 처분

○○○○○은 2005. 8. 22. 권○영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31.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인을 ○○○○○, 매수인을 권○영이 설립한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위 2005.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의 재산상황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가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부채무(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채무, 2순위 근저당권자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치고액 3억 9,000만 원의 채무, 3순위 근저당권자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위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05. 10. 28. 현재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에 대한 은행의 감정평가액은 886,206,700원(이 사건 각 부동산 595,666,700원+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290,540,000원)이었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은, 피고의 ○○○○○에 대한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거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2005. 8. 3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다만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 중 1, 2, 4번의 각 법인세채권은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8. 31. 전에 성립되었거나 2005. 8. 31. 당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채권으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러나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 중 3번의 부가가치세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건물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인바(2008. 5.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이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설령 위 부가가치세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2005. 8. 22.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무 명세표 기재 조세채권 중 1, 2, 4번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은 ○○○○○이 2005. 8. 2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콘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3, 14, 15, 18, 19, 24, 내지 27, 31, 32, 3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영은 형제들과 함께 보령시 ○○면에서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산업과 레미콘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레미콘을 운영하면서 2005. 초경부터 연계사업으로 인근에 아스콘 공자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스콘 등 인근 아스콘 업체들이 2005. 4.경 보령시청에 아스콘 공장 신설 불승인 건의를 한 사실, 권○영은 여러 행정적 규제 문제로 아스콘 공장 신설이 여의치 않자 이를 보류하던 중 2005. 5. 중순경 ○○아스콘의 대표이사인 강○구로부터 ○○아스콘 소유 자산 매각을 제의받았으나 가격 등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이를 거절한 사실, 이후 권○영은 2005. 7.경부터 강○구와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재개하여 2005. 8. 22. ○○○○○ 공장의 부지, 건물에 해당하는 ○○○○○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강○구 소유 명의의 보령시 ○○읍 ○○리 60 대지 500㎡, 같은 리 ○○-2 답 261㎡, 같은 리 ○○-3 답 1,553㎡와 이○현 소유 명의의 ○○시 ○○읍 ○○리 ○○ 답 2,612㎡를 총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설립자인 권○영은 위 계약 당일 강○구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의 ○○은행에 대한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은행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억 7,000만 원은 2005. 8. 31. 현금 1억 7,000만 원 및 2억 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인 2005. 8. 31. 강○구에게 약정한 1억 7,000만 원에다가 강○구의 요구로 5,000만 원을 더한 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레미콘이 발행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된 피고가 배서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며, 위 어음들은 2005. 10. 31. 및 같은 해 11. 28. 모두 결제된 사실, 권○영은 2005. 8. 24.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구 소유 명의로 있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계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2005. 9. 5. 권○영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는 ○○아스콘의 ○○은행, ○○은행과의 각 대출계약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위 은행들에 대출금채무자로서 이자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제조설비 등 기계ㆍ기구, 위 3필지 토지와 보령시 ○○읍 ○○리 ○○ 답 2,612㎡에 대한 은행의 담보 평가액은 2002. 2. 1. 기준으로 700,810,500원, 2003. 8. 18. 기준으로 759,613,700원, 2005. 10. 28. 기준으로 989,726,7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3필지 토지 위에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의 채권보전조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혀 없었던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권○영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9214 판결) 제2심에서는 피고와 권○영의 선의가 인정되어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나60419 판결), 그 패소판결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24555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의 자산을 매수한 점, ② 권○영은 강○구 등과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보령시 내에서 ○○○○○과 같은 건설자재 공급업에 속하는 토사석 채취업 및 레미콘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 등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에 다른 채무의 존재나 ○○○○○ 등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은행의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높고, 위 평가액이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매매대금이 실제로 강○구 측에게 모두 지급되고, 현재 피고가 ○○○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수한 ○○○○○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⑥ 권○영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의 자산을 인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⑦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와 권○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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