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5. 31. 선고 2007가합21202 판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분명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국승]
제목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분명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아스콘 주식회사 사이에 2005.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아스콘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스콘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

○○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아스콘′이라 한다)는 2005. 10. 31.을 납기일로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소신고분 438,580원, 2005. 10. 31.을 납기일로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860,800원, 2005. 12. 31.을 납기일로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세액 86,167,590원, 2006. 6. 30.을 납기일로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3,406,450원을 각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7. 1. 31.경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아스콘의 체납세액은 별지 제2 체납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011,4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아스콘의 부동산 처분

○○아스콘은 그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3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1. 접수 제217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아스콘의 무자력

○○아스콘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부동산이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 채권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에 기한 채무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10. 28. 당시 가액 합계는 595,666,700원이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간 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 2의 국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8. 31. 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류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3, 4의 국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일인 2005. 8. 22.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아스콘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5. 8. 31. 체결한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인 ○○아스콘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아스콘 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당시 ○○아스콘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6, 12, 16, 1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4, 5, 13, 14, 15,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권○○은 주식회사 □□레미콘을 운영하면서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아스콘의 대표이사인 강△△가 ○○아스콘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 2005. 7.경부터 강△△를 만나 매각 대상과 조건에 관해 협의하여 2005. 8. 22. 협상을 통하여 대금 13억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된 사실, 위 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3,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7.000만원은 2005. 8. 31. 현금 1억 7,000만원과 약속어음 2억원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8억원은 ○○아스콘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7억원과 □□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원을 권○○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의 목적물은 ○○아스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험·검사·제조설비, 건설기계, 차량 및 강△△ 소유의 ○○읍 ○○리 60 등 3필지로 정한 사실, 이에 권○○은 2005. 8. 31. 강△△에게 잔금조로 현금 2억 2,000만원(약정된 1억 7,000만원에 5,000만원을 보탠 금액)과 □□레미콘이 2005. 8. 25. 발행한 액면 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지급하였는데, 위 어음들은 그 후 모두 결제되었고, 피고는 그 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은행과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합계 8억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계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권○○은 그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05. 8. 24.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5. 9.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 소유의 3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계로 피고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2005. 9. 5. 일단 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아스콘의 매각 자산에 대한 은행담보평가목적에 의한 감정평가 결과가 2002. 2. 1. 기준으로는 700,810 500원, 2003. 8. 18. 기준으로는 759.613.700원, 2005. 10. 28. 기준으로는 989,726,700원인 사실, 위 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강△△ 소유의 3필지 상에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외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나 근저당권의 등기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세 수익자라 함은 채무자가 한 재산상 처분행위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정상 가격에 재산을 실제 매수한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을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지는 것인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65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권○○은 위 매매 이전에 이미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의 신설을 추진하였을 때 ○○아스콘을 포함한 인근 7개 아스콘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05. 4.경 ○○시청에 아스콘공장 신설 불승인 건의를 함에 따라 좌절된 적이 있었던 점, ② 권○○ 자신이 지방의 중소도시에 불과한 ○○시 지역에서 이미 ○○아스콘과 동종의 건설자재공급업체인 □□레미콘을 운영해 왔고, 상당 기간 동안 아스콘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 설립이나 인수를 준비해 온 이상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 ○○아스콘 등 기존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시장 여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위 매매는 사실상 ○○아스콘이 아스콘 제조업체로서의 영업을 하기 위한 중요자산 전부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이로 인해 ○○아스콘은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아스콘에 대한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책임재산이 남지 않게 되는 무자력 상태가 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④ 경쟁이 치열한 아스콘 사업에 신규 지출을 도모하던 권○○이 강△△로부터 ○○아스콘의 법인 자체를 일괄 인수함으로써 ○○아스콘의 기존의 수주실적이나 관급공사물량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를 토대로 영업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굳이 위와 같이 ○○아스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강△△ 소유의 3필지만을 매수한 다음 신규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설비 자산만을 기반으로 영업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아스콘의 채무 상황을 알고 그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매매가 대금이 13억원에 이르고 매매대상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이 아닌 공장설비 및 그 부지이고, 그 거래의 이행에는 관련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절차, 소유권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등 복잡한 부수 절차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단축된 계약일로부터 불과 10일 이내에 잔금의 지급까지 종결하려고 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은 ○○아스콘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수일 전이라는 점 등 당시의 경제상황과 ○○아스콘의 경영상태, 권○○과 강△△가 동일 지역내 동종의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관계에 있던 특별한 상황, 그 처분행위가 있은 시기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아스콘 사이에 2005.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아스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