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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1012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4.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C는 아산시 D 일대 공장 부지 및 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는 2004. 9.경 제조된 벽지분리(PVC/지분) 제조라인설비 1식, 2005년경 제조된 전기시설 1식으로 되어 있다. 2) C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근저당목적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구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1 별지1 목록 제4항 내지 제15항,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 2005.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15억 원 제138호 2 별지1 목록 제4항 내지 제15항,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 2005. 9.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억 6,400만 원 제325호 3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 2007. 6. 28.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15억 원 제230호 4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 2007. 6. 28.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2억 6,400만 원 제231호 5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5항,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구)기계ㆍ기구 2007. 6.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7억 5,600만 원 제232호 6 별지1 목록 제16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5. 28.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15억 원 7 별지1 목록 제16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5. 28.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2억 6,400만 원 8 별지1 목록 제16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5. 28.자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 7억 5,600만 원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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