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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북광주지점 지점장이고, D은 같은 회사의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및 D은 채권자로부터 피해자 E(51세)에 대한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및 D은 2013. 1. 28. 13: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병원 내 대기실에서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 등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대기실에 있는 것이 무슨 문제냐,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D은 이에 가세하는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2번째 방문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거요

구는 1회로도 족하며 퇴거요

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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