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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6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건물은 철거해야 할 건물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교회에 주소지까지 이전하고 2012. 9. 27.까지 거주하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퇴거요

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한 2012. 7. 11.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거나, 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이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점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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