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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1.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롯데백화점 주변 맥주창고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대륙아트빌라 주차장까지 약 900m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과거 동종전력 등이 있어 가중처벌이 될 것이 염려된 나머지 위 승용차의 명의가 동생 C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C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가. 2013. 7. 11. 05:0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1%로 단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2013. 7. 11.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 적발 당시의 정황을 기재한 2013. 7. 11.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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