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언니 이름인 “E”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정황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에게 동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