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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2고단2474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9.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8. 2.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반도체용 세정제 및 코팅제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 (J) 및 코팅제 (K) 가 매출액 대비 50% 의 순이익을 남기는 등 마진이 높아 그 제조방법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인 배합기술정보, 생산기술정보 등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청원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 제의 원료 배합비율 및 생산방법 등을 기재한 배합 표, 작업지시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26개의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8.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26개의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14 내지 18, 20, 25 기 재 배합기술정보 및 생산기술정보를 제 3자인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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