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29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60호】 피고인은 2012. 4. 19.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동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244호】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 1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엘지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17: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시장 내 상호불상의 아동복 가게 뒤쪽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명함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7. 17. 23: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입구에 설치한 가림막을 뚫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선 480g, 에어컨 동파이프 580g 등을 마대 자루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