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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2360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7. 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7. 8.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 취하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위 서면은 2014.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할 때까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착오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7. 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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