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4 2020가합50398
학적부 인정 이행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5. 3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 취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30. 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15. 이 사건 소를 계속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 취하 철회 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 6. 18.에는 스스로 소 취하 부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 원고의 소 취하 서를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소의 취하는 민사 소송법 상의 소송행위이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사기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소 취하의 철회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97. 6. 27. 선고 97 다 6124 판결 등 참조). 또 한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 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ㆍ 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20. 5. 30. 자 소 취하는 유효하고, 피고가 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5. 30. 소 취하로 종료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 6. 15. 소 취하 철회 서를 제출하고, 2020. 6. 18.에는 소 취하 부동의 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0. 10. 8. 제 2회 변론 기일이, 2020. 10. 22. 제 3회 변론 기일이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