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2 2015가단5106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소 취하의 권한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원고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참조). 또한,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원고로부터 소를 취하할 권한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C이 2016. 10. 27. 원고를 대리하여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위 소 취하에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는 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2016. 10. 28. 위 소 취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7.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