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1680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4. 11. 5.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 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서면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주가 경과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 G이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소 취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원고의 소 취하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 취하 서면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G이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G이 등록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소 취하 서면이 제출된 이상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4. 11. 5.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