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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노3477
자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연탄 2 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자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던 중 인터넷 자살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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