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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9 2016고합84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인터넷 ‘자살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4세)과 스마트폰 ‘라인’ 메신저로 자살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과 함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연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연탄 2장을 담은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2016. 7. 14. 23:00경 안성시 G건물 307호에서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준비한 화덕에 피고인이 건네 준 연탄 2장을 넣고 불을 피운 후 그 연기를 과다 흡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피해자 C 휴대폰 메시지 내역, 자살사이트 게시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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