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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350 (1)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인터넷 사이트 ‘ 구 글 ’에서 ‘ 동반 자살’ 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로서 카카오 톡 메신저의 단체 방을 만들어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23. 피고인은 자살에 필요한 수면제 10알, 연탄, 화덕을, C는 연탄, 화덕, 소주를, D은 연탄, 화덕을, E은 번 개탄을 각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23:41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펜 션 303호에 투숙하여, 수면제를 각 2알 반씩 나눠 먹고, D은 출입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피고인, D은 소주를 마시고, 화덕에 연탄을 넣고 위 연탄 2 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과 C, D, E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상호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자살 방 조미 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자살 방 조미 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자살 방 조미 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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