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호텔에서 불을 지른 다음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들면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에 변화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에 의하여 양육된 점, 청소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학업이 중단되었던 점, 이후 사회 적응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