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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C 3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울하나로의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7.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우리 회사는 16개 정도의 자회사가 있다. 앞으로 조은에프 하이마트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3개의 법인으로 통합되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심층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동해해양심층수와 비철금속 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 등 유망한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회사로 이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막대한 이익이 남는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더블마켓 영업방식으로 투자금의 2~3배 이익을 보장한다. 1억원을 투자하면1년 뒤 2억 원을 가져간다.”라고 말하여 2014. 4. 8.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3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2,416,500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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