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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1209호에 있는 부동산경매, 공매 및 개발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NPL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4%씩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는 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배당금을 합하여 상환받거나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명으로부터 7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1억 9,000만 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NPL 투자자 계좌번호, NPL 투자자 명단

1. 각 NPL 차수별 투자자 현황, NPL 투자자 명부

1. 각 투자수익금내역

1. 투자약정서 보관용 월별 투자명부, 각 NPL 투자명부

1. NPL 투자배당금 지급통장내역 등

1. 투자현황

1. 투자자 계좌번호

1. 2014년 투자영수증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금액이 351억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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