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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에 있는 ‘현암정’ 주차장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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