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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2016. 5. 초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공터에서, 캠핑박스 뒤의 빈 번호판에 숫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캠핑박스를 위 화물차량에 연결한 채로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청주자동차등록사업소 C팀 D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국토교통부의 답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하게 된 경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B

1. 국민신문고(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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