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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한일주방 뒤 주차장까지 B(주) 소유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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