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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6:30 경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 풍년 갈비’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중 고개로 330 ‘ 농협 금 천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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