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6. 17: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휴게소(부산방면) 주차장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21: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고기집 인근 도로상에 주차된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부근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다’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4. 03:30경 진주시 L에 있는 구 O역 맞은편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진주시 P건물, 102동 205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