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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거제시 고현면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두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용두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1. 22:50경 사천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B, C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돗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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