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 15. F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 전 3,233㎡ 및 그 지상 건물(기타 지상물 포함)을 2억 5,400만 원에 매수하였고, 1994. 3. 31. 위 토지에 관하여, 1994. 4. 27. 위 건물에 관하여 각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측량 결과 매수한 위 건물이 위 매수 토지와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C 전 12,060㎡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1994. 3. 9. F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전 12,0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지상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198.15㎡를 4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후 2007. 12. 21. 최소 분할면적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9.85㎡를 1,68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F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후 F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에게 매도한 합계 268㎡(= 198.15㎡ 69.85㎡)를 분할하였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2008. 1. 11. 수원시 장안구 H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되었다. 라.
한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9.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은 피고들이다
(상속지분 각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1.(2차례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피고들 모두 매매일자를 위 날짜로 함에 이의가 없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