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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6492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전 207㎡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전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9. 6. 10.경 수원시 장안구 D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수원시 장안구 D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68,268/300,400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1987. 1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이후 위와 같이 1999. 6. 1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게다가 위 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대표자 담임목사인 E의 사망시까지를 위 사용대차계약상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아직 E이 생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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