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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2114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55. 2. 14. 국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약 164.3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55. 9. 20. 분할 전 토지 중 164.3/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소외 F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 중 약 31평을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F은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지분은 소외 G, H, I, J에게 전전양도 되었다.

다. 원고는 1995. 11. 20. J으로부터 위 나.

항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1995. 12. 29.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부분을 주택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라.

한편, 소외 K는 2000. 8. 1. 분할 전 토지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7. 17. K 명의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7.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8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 51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6㎡의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6. 6. 30. 서울 서대문구 E 대 407.1㎡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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