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3. 1. 31.까지 위 피해자와 사이에 6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화장품거래를 하였던 점, 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 사이에
2. 26.까지 당초 주문한 화장품을 기다려 보고 그 때까지 물건이 오지 않으면 환불 받기로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중국으로 도피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2. 12. ~
2. 25. 피해자와 34회에 걸쳐 전화연락을 계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제품에 대한 사진전송만을 근거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111,057,000원 상당의 화장품거래를 하여 왔고, 2012. 11. 2.경까지는 6,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 이를 모두 결제한 바 있는 점, 본건 화장품대금도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점, 피해자에게 중국측 고객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리스트와 사진을 보내 주면서 대금결제가 늦어질 것임을 통보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에 걸쳐 상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피, 잠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일부를 미지급하였고, 그 당시 D에 대한 채무문제로 곤란한 사정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