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대표이사인 F에게 “ 화장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4. 8. 15. 과 2014. 8. 31. 두 번에 걸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2014. 7. 26.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60,1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43,373,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처벌 원장
1. 채무 변제 이행 각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 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