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632
화장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454회에 걸쳐 시중에 유통한 것이며, 위와 같이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프랑스제 화장품인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은의 사용과 축적은 접촉피부염, 발열, 권태, 두통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 신장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부관리실 등에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고인이 유통한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