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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4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화장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라는 점 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 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5. 10. 14. 2005도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 자가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726호에 보관하면서 이를 중국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이는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던 화장품을 위 오피스텔로 옮기고 신규 주문한 화장품을 위 오피스텔로 배송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3. 00:50 경부터 같은 날 01:3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양해 없이 위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 던 화장품 61 박스를 친구인 E과 함께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품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따로 동업관계를 청산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품 판매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을 위 오피스텔에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그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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