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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1 2017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C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강원 고성군 간성에 있는 임야 3,000평이 6,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것이 있다.

임야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 팔아도 1억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세 명이서 2,100만 원씩 투자를 하여 임야를 매수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이 영위하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공동으로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9.에 1,000만 원을, 2012. 2. 29. 500만 원을, 같은 해

3. 7.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총 3억 2,28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3일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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