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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구단2132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7.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 취업한 이래 E, F, 주식회사 창신금형, G 등에서 금형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25.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 2.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업무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고, 절삭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3년간 금형가공 작업을 하면서 금속 및 플라스틱 분진과 절삭유의 연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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