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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구단111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C 주식회사 시설관리팀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22:56경 위 회사 게스트하우스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던 동료 D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후, 제2기숙사 중앙관제실로 찾아가 동료 E 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미수에 그치자 제1기숙사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1층으로 투신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망인은 직장내따돌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의 발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5.경 배치전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꼼꼼한 성격과 결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였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제공한 상급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른 후 자살하게 되었던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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